• 2025. 5. 6.

    by. hulkworld

    “교복부터 급식까지, 학교생활에 드는 모든 비용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2025년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핵심 복지제도입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이 주요 대상입니다. 지급 금액은 학용품비, 부교재비, 입학준비금, 교과서비 등으로 구성되며, 학생 1인당 연간 최대 167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 대상, 지급 항목과 금액, 신청 방법, 실제 사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교복부터 급식까지, 학교생활에 드는 모든 비용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2025년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핵심 복지제도입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이 주요 대상입니다. 지급 금액은 학용품비, 부교재비, 입학준비금, 교과서비 등으로 구성되며, 학생 1인당 연간 최대 167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 대상, 지급 항목과 금액, 신청 방법, 실제 사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교육급여란 무엇인가요?

    “형편이 어려워도, 아이들의 학업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육급여는 바로 그 취지에서 출발한 제도입니다.

    교육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학교생활에 필요한 기본 비용을 걱정 없이 부담할 수 있도록 현금 또는 현물(물품) 형태로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된 4대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하나로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공교육을 받는 데 드는 필수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지원 내용은 단순히 교과서나 학용품비에 그치지 않습니다. 교복, 급식, 입학 준비물, 부교재비까지 폭넓게 포함되며,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없이 학생 1인 기준으로 정액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은 학용품비, 급식비 등 실생활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지원을 받게 되고,
    • 중학교나 고등학교 진학 시에는 입학준비금, 교복비, 교과서대금 등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처럼 교육급여는 가정의 경제 상황이 아이들의 학업 기회를 좌우하지 않도록 돕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아이들이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밑받침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다고, 교육 기회마저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이 신념 아래 운영되는 교육급여는 지금도 수많은 가정과 학생들의 미래를 지키고 있습니다.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항목 2024년 2025년 변경 사항
    중·고 학용품비 연 83,000원 → 117,000원으로 인상
    부교재비(중·고) 연 209,000원 → 332,000원으로 확대
    고교 입학금·수업료 학교에서 전액 지원 → 유지 (신청 불필요)
    교복비 최대 30만 원 → 국고 + 지자체 연계로 확대 적용
    신청 방식 주민센터만 가능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전면 허용

    신청 자격 및 소득 기준

    2025년 교육급여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 있을 것
    • 가구 전체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것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자) 또는 교육급여 대상자
    • 차상위계층 중 교육비 부담이 확인된 경우

    예시 기준 중위소득 50% (2025년 기준 추정):

    가구원 수 월 소득 기준
    1인 약 1,100,000원
    2인 약 1,850,000원
    3인 약 2,450,000원
    4인 약 3,000,000원

    ※ 소득 산정 시 근로소득, 재산, 자동차 등도 포함되므로 신청 전 모의 계산을 권장합니다.

     

    지원 항목 및 금액

    지원 항목 금액 (2025년 기준) 비고
    학용품비 (초등학생) 99,000원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117,000원  
    부교재비 (중·고등학생) 332,000원  
    입학준비금 (중1, 고1) 500,000원  
    교과서대금 (고등학생) 실비 전액  
    교복구입비 최대 300,000원 (국고+지자체)  
    급식비 학교 자체지원 별도 신청 불필요

    ※ 총지급금은 학생 1인당 연간 최대 167만 원 이상이며, 일부 항목은 학교가 대행하여 현물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관: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신청 절차:

    1.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2. 수급자격 확인 → 소득 및 재산 조사
    3. 적격 통보 후 학생 1인별 지원금 책정
    4. 학교 및 교육청을 통해 지원금 집행 및 현금 지급
    5. 일부 항목은 학교에서 직접 지원 또는 선구매 후 지원

    ※ 학교 추천을 통해 자동 등록되는 경우도 있으나,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비 서류 및 유의사항

    서류 비고
    교육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발급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세대 기준 확인용
    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원천징수 등
    전월세 계약서 주거비 포함 여부 판단 시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고등학교 교복 지원은 지역별 지자체 조례 따라 신청처 상이

     

    실제 수급 사례

    사례 A – 초등학생 자녀 1명 / 기초수급자 가정

    → 학용품비 99,000원 현금 지급 / 급식비 및 교재비는 학교에서 직접 지원

    사례 B – 중학생·고등학생 형제 / 차상위계층

    → 부교재비 + 학용품비 + 입학준비금 합산 연간 약 120만 원 수령

    사례 C – 고1 입학생 / 미혼모 가정 / 월소득 210만 원

    → 입학준비금 50만 원 + 교복비 30만 원 지원 / 교과서비 실비 지급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등학교 교복비도 교육급여에 포함되나요?
    A. 네, 국고+지자체 연계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Q. 기초수급이지만 교육급여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나요?
    A. 드물지만, 소득 기준 미충족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교육급여와 주거급여, 생계급여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교육급여는 별도 항목이므로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2025 신청자격 및 지급금액|학생 있는 가정이라면 꼭 신청해야 할 교육 복지 혜택

    마무리 요약

    2025년 교육급여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자녀가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주는 사회안전망의 핵심 제도입니다.

    교복, 학용품, 부교재, 급식까지 학교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큰 가정에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한 번 신청하면 연간 100만 원 이상의 교육비를 절약할 수 있고, 신청 절차도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간편해졌습니다.

    이 글을 보신 지금이 바로 신청 적기입니다. 내 아이가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오늘 바로 확인해 보세요!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관련 정책 업데이트도 계속 공유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