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5. 3.

    by. hulkworld

    LH 영구임대주택이란?

    LH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장기 거주를 보장하는 국가의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중에서도 가장 오랜 거주가 가능하며,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납부하면 최장 5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입주 대상이 확대되어 자립준비청년, 가정폭력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다양한 계층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에 따라, 신청 자격부터 우선순위 점수 계산법, 실제 입주까지의 모든 절차를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2025년 주요 제도 변화

    2025년부터 LH 영구임대주택 제도는 아래와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 공급 물량 증가: 수도권 중심 약 15% 확대
    • 입주 대상 확대: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가정폭력 피해자 추가
    • 임대료 조정: 일반 월세 평균 5~10% 인상, 수급자 대상은 동결
    • 우선순위 점수제 강화: 장애등급, 주거환경 등 세부 항목 반영
    • 신청 플랫폼 개선: 마이홈 포털 + 복지로 연계 시스템 간소화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물리적 확장이 아니라, 제도적 접근성과 공정성을 함께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입주 자격 조건 정리

    LH 영구임대주택은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18세 미만 자녀 양육 중)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등록 장애인 (1~3급)
    • 북한이탈주민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포함)
    • 국가유공자 (상이 1~3급)
    • 쪽방촌,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거불안 지역 거주자

    주의: 단순 무주택자나 저소득층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우선순위 점수가 낮을 경우 입주 가능성이 낮습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2025년 기준, 아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 70% 이하)

    가구원 수 월평균 소득 기준
    1인 가구 약 1,490,000원
    2인 가구 약 2,260,000원
    3인 가구 약 2,980,000원
    4인 가구 약 3,600,000원

    📌 자산 기준

    • 부동산 보유 총액: 2억 1천만 원 이하
    • 금융자산 합계: 5천만 원 이하
    • 차량 시가: 2,500만 원 이하 (생계형 차량 제외)

    예외 허용: 장애인, 기초수급자, 고령자에 한해 일부 기준 초과 시 심사를 통해 예외 적용될 수 있습니다.

    LH 영구임대주택 자격 기준 및 우선순위 정리|2025년 확정판

    우선순위 점수 기준

    신청자는 아래 항목에 따라 점수를 부여받고, 총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지역별 가점 기준은 일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LH 마이홈에서 확인하세요.

    항목 점수
    기초생활수급자 +30점
    장애인(1~3급) +20점
    한부모가정 +15점
    주거취약지역 거주 +15점
    65세 이상 독거노인 +10점
    자립준비청년 +10점
    북한이탈주민 +10점
    청약통장 미보유 -5점

    총점 100점 만점으로 계산되며, 동점자 발생 시 신청일 또는 나이 등 추가 조건으로 결정됩니다.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1. 1단계: LH 마이홈 포털에서 지역별 모집공고 확인
    2. 2단계: 온라인 접수 또는 LH 지사,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3단계: 서류 제출 및 우선순위 점수 산정
    4. 4단계: 입주자 발표 및 대기번호 부여
    5. 5단계: 계약 체결, 주소지 이전, 입주 진행

    보통 신청에서 입주까지는 최소 2~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실제 입주 사례

    • 사례 A – 기초수급 독거노인 (서울): 점수 55점, 고시원 거주, 신청 후 4개월 만에 입주 성공. 월 임대료 약 42,000원.
    • 사례 B – 장애인 한부모가정 (부산): 점수 65점, 신청 2개월 내 입주 확정. 자녀와 함께 안정적 주거 확보.
    • 사례 C – 자립준비청년 (전북): 보호종료아동 출신, 무소득 상태. 비수도권에서 3개월 대기 후 입주.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청년 1인 가구도 신청 가능한가요?
      → 자립준비청년이거나 주거취약 상태라면 가능합니다.
    • Q. 중간에 수급자 자격이 해제되면 퇴거하나요?
      → 아닙니다. 퇴거 대상은 아니며, 재계약 시 소득심사만 다시 진행됩니다.
    • Q. 대기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지역과 점수에 따라 다르며, 수도권 기준 평균 6~12개월입니다.
    • Q. 보증금은 정말 0원인가요?
      → 네. LH 영구임대는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 모집 공고 기간 외 신청 불가 – 반드시 LH 마이홈 공고 일정을 확인하세요.
    • 📌 서류 누락 시 자동 탈락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 등을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 📌 주소지 이전 필수 – 입주 후 3개월 내 주소 이전하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고의적 자산 은폐는 위험 – 전액 환수 및 입주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및 다음 예고

    2025년 LH 영구임대주택 제도는 단순히 “저렴한 집을 제공하는 정책”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복지 시스템의 핵심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준비청년 등과 같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장기 복지 플랫폼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제도는 크게 변화했습니다. 입주 조건은 완화되었고, 우선순위 점수체계는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또한 신청 절차가 온라인화되고, 정보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LH 마이홈 포털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